경기 지자체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개인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, 재활치료비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20세 이하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- 대상
- 장애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 ☎ 031-8008-2414
- 장애인복지과 ☎ 031-8008-2431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장애인복지법
지원 대상
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※ 저연령, 저소득순 우선 선정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○ 지원내용 :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/인 한도 내 지원
-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
※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/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(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 ☎ 031-8008-2414
- 장애인복지과 ☎ 031-8008-2431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장애인복지과
- 최종 수정일
- 2025.11.27
관련 법령
[법령] 장애인복지법
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1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