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개인
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5세 이상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 ☎ 031-8008-5463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지원 대상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지원 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농업인경영체 서류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친환경농업과 ☎ 031-8008-5463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친환경농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1.26
관련 법령
[법령]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[법령]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