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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개인

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
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

지원 조건

연령
만 15세 이상
대상
농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제공 근거
[법령]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
지원 대상
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
지원 내용
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농업인경영체 서류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친환경농업과
최종 수정일
2026.01.26

관련 법령

[법령]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 [법령]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