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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자체보건·의료현금개인

경기도 마음건강케어

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(외래진료치료비)

지원 조건

대상
질병 / 질환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※예산 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2026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

지원 대상

○ 도내 정신질환자

지원 내용

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: 외래진료치료비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※예산 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2026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○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신규) ○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(신청시마다 제출) ○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○ 질병코드 확인서류(진단서, 처방전, 진료기록 사본 , 진료비 계산서 등) ○ 경기도민 확인서류(주민등록표 등본) ○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(환자 본인인경우: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/ 보호자(가족)인 경우: 통장사본, 보호자 신분증 사본, 보호자(가족)관계확인서류) ○ 수령 방법 관련 서류 및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※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(주소지기준, 신청기관)에서 확인 바랍니다. (경기도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인터넷 페이지) https://xn--939a1gwh26c99m45h9jkvij08ldip.kr/m3/m3_05.asp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정신건강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3

관련 법령
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 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 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 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 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