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
휴경 논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사료공급 기반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농업인축산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축산정책과 ☎ 031-8030-345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축산법
지원 대상
○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: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(논)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(축산농가 등)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
지원 내용
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수요조사 기간에 시군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경기도 축산정책과 ☎ 031-8030-3453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축산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축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