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
양돈산업 경쟁력 강화
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, 포유기, 안개분무 등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축산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 ☎ 031-8030-3424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축산법(제3조, 제1항)
지원 대상
○ 도내 축산(양돈, 종돈)농가
지원 내용
○ 종돈개량, 자돈인큐베이터, 자돈포유기, 우레탄단열, 안개분무 등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축산정책과 ☎ 031-8030-3424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축산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법령] 축산법(제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