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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

양돈산업 경쟁력 강화

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, 포유기, 안개분무 등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축산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축산법(제3조, 제1항)

지원 대상

○ 도내 축산(양돈, 종돈)농가

지원 내용

○ 종돈개량, 자돈인큐베이터, 자돈포유기, 우레탄단열, 안개분무 등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축산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법령] 축산법(제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