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축산재해 긴급 지원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축산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 ☎ 031-8030-341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지원 내용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축산정책과 ☎ 031-8030-3415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축산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법령]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