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보건·의료현금개인
한센인 의료지원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조건
- 대상
- 질병 / 질환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청 ☎ 031-8008-543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지원 대상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경기도청 ☎ 031-8008-5432
- 소관 기관
- 경기도 감염병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법령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[자치법규]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