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고용·창업현금개인
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택시교통과 ☎ 031-8030-361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 내용
○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택시교통과 ☎ 031-8030-3612
- 소관 기관
- 경기도 택시교통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28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