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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자체보호·돌봄기타개인

동물등록제비용지원

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지원 형태
기타
제공 근거
[법령] 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

지원 대상
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
지원 내용
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 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소관 기관
경기도 동물복지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3

관련 법령

[법령] 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 [자치법규]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