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보호·돌봄기타개인
동물등록제비용지원
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수원시 ☎ 031-5191-3458
- 고양시 ☎ 031-8075-4604
- 용인시 ☎ 031-6193-3465
- 성남시 ☎ 031-729-3296
- 부천시 ☎ 032-625-2808
- 화성시 ☎ 031-5189-7099
- 안산시 ☎ 031-481-2352
- 남양주시 ☎ 031-590-3991
- 안양시 ☎ 031-8045-2249
- 평택시 ☎ 031-8024-3806
- 시흥시 ☎ 031-310-2247
- 파주시 ☎ 031-940-2910
- 의정부시 ☎ 031-828-4082
- 김포시 ☎ 031-980-5564
- 광주시 ☎ 031-760-4418
- 광명시 ☎ 02-2680-6106
- 군포시 ☎ 031-390-0783
- 하남시 ☎ 031-5182-1165
- 오산시 ☎ 031-8036-7643
- 양주시 ☎ 031-8082-7362
- 이천시 ☎ 031-6190-7391
- 구리시 ☎ 031-550-8826
- 안성시 ☎ 031-678-5494
- 포천시 ☎ 031-538-3882
- 의왕시 ☎ 031-345-2385
- 양평군 ☎ 031-770-3625
- 여주시 ☎ 031-887-3202
- 동두천시 ☎ 031-860-2322
- 가평군 ☎ 031-580-4788
- 과천시 ☎ 02-3677-2346
- 연천군 ☎ 031-839-2326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법령] 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
지원 대상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지원 내용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 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수원시 ☎ 031-5191-3458
- 고양시 ☎ 031-8075-4604
- 용인시 ☎ 031-6193-3465
- 성남시 ☎ 031-729-3296
- 부천시 ☎ 032-625-2808
- 화성시 ☎ 031-5189-7099
- 안산시 ☎ 031-481-2352
- 남양주시 ☎ 031-590-3991
- 안양시 ☎ 031-8045-2249
- 평택시 ☎ 031-8024-3806
- 시흥시 ☎ 031-310-2247
- 파주시 ☎ 031-940-2910
- 의정부시 ☎ 031-828-4082
- 김포시 ☎ 031-980-5564
- 광주시 ☎ 031-760-4418
- 광명시 ☎ 02-2680-6106
- 군포시 ☎ 031-390-0783
- 하남시 ☎ 031-5182-1165
- 오산시 ☎ 031-8036-7643
- 양주시 ☎ 031-8082-7362
- 이천시 ☎ 031-6190-7391
- 구리시 ☎ 031-550-8826
- 안성시 ☎ 031-678-5494
- 포천시 ☎ 031-538-3882
- 의왕시 ☎ 031-345-2385
- 양평군 ☎ 031-770-3625
- 여주시 ☎ 031-887-3202
- 동두천시 ☎ 031-860-2322
- 가평군 ☎ 031-580-4788
- 과천시 ☎ 02-3677-2346
- 연천군 ☎ 031-839-2326
- 소관 기관
- 경기도 동물복지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법령] 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
[자치법규]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