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개인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65세
- 대상
- 구직자 / 실업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정책과 ☎ 031-8008-8116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제공 근거
- [법령]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지원 대상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지원 내용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접수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 ○ 방문 접수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일자리경제정책과 ☎ 031-8008-8116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