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혜택찾기
경기 지자체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개인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65세
대상
구직자 / 실업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제공 근거
[법령]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지원 대상
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
지원 내용
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접수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 ○ 방문 접수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법령]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