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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자체고용·창업현금개인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지원 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 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택시교통과
최종 수정일
2026.08.28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