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보건·의료기타(상담)·이용권개인·가구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26
-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☎ 052-243-4800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○ 연 령 : 제한없음
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
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○ 선정기준
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
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
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지원 내용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
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
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
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26
-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☎ 052-243-4800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