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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자체보건·의료기타(상담)·이용권개인·가구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
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(상담), 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지원 대상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선정기준 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
지원 내용
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 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 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0

관련 법령
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