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)
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 ○ 연 령 : 만 7세 이상 ○ 선정기준 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) 2. 장애인, 12주 이상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,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(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) 3. 만7세~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 중 제출) ※ 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(인바디 등)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(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(남성 20%이상 / 여성 28%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) 4. 만65세 이상 노인(구비서류 없음)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우선순위 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 2. 장애인 (장애등급 순) 3.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(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) 4. 임부(12주 이상), 산모(출산 후 1년 미만)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 ○ 연령별 선정 비율 1.아동·청소년(만7세~18세 이하):30% 2.성인(만19세~64세 이하):20% 3.노인(만65세 이상): 50%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7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26
-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☎ 052-243-4800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지원 내용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26
-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☎ 052-243-4800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