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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,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어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방법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

지원 대상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지원 내용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서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어업신고증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0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