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,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어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전화 문의
- 시 해양수산과 ☎ 052-229-2982
- 동구 해양수산과 ☎ 052-209-3365
- 북구 농수산과 ☎ 052-241-8096
- 울주군 축수산과 ☎ 052-204-164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지원 내용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어업신고증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시 해양수산과 ☎ 052-229-2982
- 동구 해양수산과 ☎ 052-209-3365
- 북구 농수산과 ☎ 052-241-8096
- 울주군 축수산과 ☎ 052-204-1643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