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임업인 수당
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- 대상
- 임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전화 문의
- 울산시청 녹지공원과 ☎ 052-229-3358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지원 내용
○ 임업인 수당 지급
- 지원대상 : 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- 지원금액 : 연 600천원/임가당(지역화폐 지급)
- 사업기간 : 2026. 1월~12월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울산시청 녹지공원과 ☎ 052-229-3358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