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보호·돌봄현금개인
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(외)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생활밀착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, (외)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.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거주지(아동 기준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, 이메일(담당자), 팩스 신청 가능
- 전화 문의
- 울산시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43
- 중구청 가족복지과 ☎ 052-290-4928
- 남구청 여성가족과 ☎ 052-226-6945
- 동구청 아동가족과 ☎ 052-209-3915
- 북구청 가족정책과 ☎ 052-241-7675
-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☎ 052-204-103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(제8조)
지원 대상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지원 내용
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- 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○ 지원기준
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거주지(아동 기준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, 이메일(담당자), 팩스 신청 가능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가족관계, 소득기준, 돌봄제공위치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(외)조부모 통장 사본 * (외)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
-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- - 학업, 질병, 취업 사실 확인 및 맞벌이 확인 서류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울산시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43
- 중구청 가족복지과 ☎ 052-290-4928
- 남구청 여성가족과 ☎ 052-226-6945
- 동구청 아동가족과 ☎ 052-209-3915
- 북구청 가족정책과 ☎ 052-241-7675
-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☎ 052-204-1035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