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○ 울산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○ 울산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 신청 방법
- 울산신용보증재단 -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☎ 052-229-282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
지원 대상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지원 내용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울산신용보증재단 -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☎ 052-229-2824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