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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
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
지원 조건

소상공인
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
지원 대상
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․무등록*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-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- 052-283-4323(내선번호 2391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0

관련 법령

[법령]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