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☎ 052-229-282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지원 대상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․무등록* 소상공인
지원 내용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-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- 052-283-4323(내선번호 2391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,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☎ 052-229-2824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