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
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
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-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(신청서 접수)
- 전화 문의
- 보훈노인과 ☎ 052-229-481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상금(국비, 보훈급여금)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
○ 지원대상 :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상금(국비, 보훈급여금)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자
○ 신청기간 : 상시 접수
○ 신청방법 : 시청 보훈노인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, 구비서류 제출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증빙서류(국가유공자 확인서, 유족증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)
○ 유의사항 : 신규 대상자 선정 통보 월부터 지급하나,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 가능함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방문신청(신청서 접수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족 확인서,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, 통장사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보훈노인과 ☎ 052-229-4814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