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
친환경 농자재 지원
○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○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농축산과 ☎ 052-229-2913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비료관리법(제7조)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유기질비료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지원비료 : 유기질비료 3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)
부숙유기질비료 2종(가축분퇴비, 퇴비)
- 지원조건 : 유기질비료(2,000원), 부숙유기질비료(특등 2,000원, 1등급 1800원, 2등급 1,400원)
○ 토양개량제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대상지역 :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
- 지원비료 : 규산질, 석회질비료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온라인 신청 :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(https://aim.nongupez.go.kr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(읍면동 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농축산과 ☎ 052-229-2913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농축산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비료관리법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