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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·가구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가구
한부모 / 조손 가정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

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지원 내용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0

관련 법령
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