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
보호대상아동을 보호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4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아동복지법
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지원 내용
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
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
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
○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
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
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수련회 실시 확인서,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, 통장사본 등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- 주민등록등본,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 ☎ 052-229-3443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아동복지법
[법령]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