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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
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

보호대상아동을 보호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아동복지법

지원 대상

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
지원 내용

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 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 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 ○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 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 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수련회 실시 확인서,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, 통장사본 등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,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0

관련 법령

[법령] 아동복지법 [법령]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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