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행정·안전현물개인
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에너지산업과 ☎ 052-229-6483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지원 내용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에너지산업과 ☎ 052-229-6483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