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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자체행정·안전현물개인

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
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지원 대상
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
지원 내용
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0

관련 법령

[법령]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