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어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전화 문의
- 시 해양수산과 ☎ 052-229-2984
- 동구 해양수산과 ☎ 052-209-3365
- 북구 농수산과 ☎ 052-241-8094
- 울주군 축수산과 ☎ 052-204-164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지원 대상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지원 내용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시 해양수산과 ☎ 052-229-2984
- 동구 해양수산과 ☎ 052-209-3365
- 북구 농수산과 ☎ 052-241-8094
- 울주군 축수산과 ☎ 052-204-1644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