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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
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어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방법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
지원 대상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지원 내용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0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