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·소상공인
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
대전시에서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병가수당을 지급해주는 「대전형 유급병가 지원」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/ 신청기한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❍ (신청기간)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
- 전화 문의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☎ 042-380-308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❍ 질병·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
※ 2025년 1월 ~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
① (거 주 지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
② (사 업 장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
③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
*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으로 판단
지원 내용
❍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❍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
❍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
❍ (지원금액) 최대 1,023,990원 (1일 93,090원) *’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
❍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/ 신청기한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❍ (신청기간)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❍ (신청방법) 이메일, 팩스, 등기우편, 방문 ① (이메일) post@djbea.or.kr (팩 스) 042-380-3093 ② (주 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❍ (신청기한)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*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*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· 퇴원 확인서(병명 기재)
-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- ③ 주민등록 등 · 초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※ ③~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미제출 (미동의시 서류제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☎ 042-380-3084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