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고용·창업기타(상담)소상공인
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
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
- 전화 문의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☎ 042-380-3065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※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
○ 지원내용
① 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(최대 100만원)
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 300만원)
※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
○ 지원결정
-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-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법률 상담, 법률서식 작성, 화해·중재·분쟁조정, 소송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- 이메일 : seeker5505@djbea.or.kr - 방 문 :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01호(장동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제출서류(공통) - 법률상담 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 사업자등록증 -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 ○ 제출서류(추가) :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-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:‘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-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:‘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(카드매출내역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/계산서 등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☎ 042-380-3065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09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