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
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
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
- 신청 방법
- ❍ (신청기간)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
- 전화 문의
-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 ☎ 042-716-567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❍ (지원대상) 아래 ① ~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
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,
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,
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
- (공동사업자)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- (1인, 다수 사업체) 1개 사업체만 지급
※ 소상공인 기준 /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별표3
·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(광업, 제조업, 운수업, 건설업은 10명 미만)
· 업종별 평균매출액 15~140억원 이하(음식·숙박 15, 도·소매 60, 제조 140 등)
《 제외대상 》
· 사행성·유흥·금융·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·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· 비영리 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· 신청 기준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·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(법인은 법인통장)
·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지원 내용
ㅇ (신청기간)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 / 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
- 온라인 신청 2. 9.(월) ~ 3. 31.(화) / 대면신청 2. 19.(목) ~ 3. 31.(화 ㅇ (지원규모) 5,000개사 내외
ㅇ (지원대상) 아래 ① ~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
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,
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,
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
- (공동사업자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- (1인, 다수 사업체) 1개 사업체만 지급
ㅇ (지원금액)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❍ (신청기간)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 - 온라인 신청 2. 9.(월) ~ 3. 31.(화) / 대면신청 2. 19.(목) ~ 3. 31.(화) ※ 신청시작일(2026. 2. 9.) 이후 전화상담 가능 - 대전시 콜센터 : 042-120 - 경영회복지원단 : 042–716-5670 ❍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(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) / 24시간 접수 - https://www.sinbo.or.kr *(홀짝제 접수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(000 – 00 – 00107) - 디지털소외계층(70세이상)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(목)부터 대면접수 (단,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) * 위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, 6층 (대흥동, 대전신보빌딩) *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6:00, (점심시간) 12:00~13:00 제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<온라인>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(과세사업자)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개인) 표준재무제표증명(법인)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(법인) ③ (30만원이상)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(‘25년 ~ 신청일 전일) ④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[서식3] 및 공동대표 신분증 <방문> 온라인제출서류4종+아래4종 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[서식 1] ⑥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 [서식 2] ⑦ 통장사본 (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, 법인은 법인통장) 및 신분증 지참 ⑧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[서식3] 및 공동대표 신분증
-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- ※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(2/10)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없이 신청가능하며, 추후 심사진행시 매출관련자료 보완요청 예정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 ☎ 042-716-5670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1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