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주거·자립기타개인
대전형 임대주택 공급
청년·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수시(공급물량 공고시)
- 신청 방법
- 등기우편접수(공급대상전체) 및 현장접수(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)
- 전화 문의
- 주택정책과 ☎ 042-270-6381
- 대전도시공사 ☎ 042-530-9263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법령]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)
지원 대상
- 주거대상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,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, 고령자
- 입주자격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)
지원 내용
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
- 젊은 층(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) 80%,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%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
- 소득 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· 대학생(본인+부모) 소득, 청년(본인)의 경우 100% 이하, 맞벌이 신혼부부 120% 이하 기준 적용
- 자산 기준 :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(공급계층별 상이)
ㅇ 거주 기간 : 젊은 계층 10년-14년, 주거급여수급자·고령자 20년
- (자동차) 3,803만원 이하 (2025년 기준/공급계층별 상이)
ㅇ 임대조건 : 주변 시세대비 60~80%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수시(공급물량 공고시)
- 신청 방법
- 등기우편접수(공급대상전체) 및 현장접수(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(공고문 참조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주택정책과 ☎ 042-270-6381
- 대전도시공사 ☎ 042-530-9263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법령]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)
[법령]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