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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주거·자립기타개인

대전형 임대주택 공급

청년·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수시(공급물량 공고시)
신청 방법
등기우편접수(공급대상전체) 및 현장접수(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
제공 근거
[법령]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)

지원 대상

- 주거대상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,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, 고령자 - 입주자격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)

지원 내용

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- 젊은 층(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) 80%,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%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- 소득 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(또는 세대) · 대학생(본인+부모) 소득, 청년(본인)의 경우 100% 이하, 맞벌이 신혼부부 120% 이하 기준 적용 - 자산 기준 :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(또는 세대) (공급계층별 상이) ㅇ 거주 기간 : 젊은 계층 10년-14년, 주거급여수급자·고령자 20년 - (자동차) 3,803만원 이하 (2025년 기준/공급계층별 상이) ㅇ 임대조건 : 주변 시세대비 60~80%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수시(공급물량 공고시)
신청 방법
등기우편접수(공급대상전체) 및 현장접수(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(공고문 참조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) [법령]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