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가구
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지원 조건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,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☎ 042-715-6083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☎ 042-715-6661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☎ 042-715-6727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☎ 042-715-6776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☎ 042-715-6827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☎ 042-715-6865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1항)
지원 대상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지원 내용
□ 사업개요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, 온라인 신청 ○ 방문 신청: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★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*반드시*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. ★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*꼭*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 ○ 고객번호 조회 방법 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-> 요금/민원서비스 -> 정보찾기 -> 고객번호 -> 고객번호 찾기 ★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.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없음 ( 다만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)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-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(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☎ 042-715-6083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☎ 042-715-6661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☎ 042-715-6727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☎ 042-715-6776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☎ 042-715-6827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☎ 042-715-6865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2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1항)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2조의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