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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가구

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
지원 조건

가구
다자녀 가구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, 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1항)

지원 대상
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
지원 내용

□ 사업개요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 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방문, 온라인 신청 ○ 방문 신청: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★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*반드시*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. ★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*꼭*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 ○ 고객번호 조회 방법 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-> 요금/민원서비스 -> 정보찾기 -> 고객번호 -> 고객번호 찾기 ★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.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없음 ( 다만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)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(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
최종 수정일
2026.08.21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1항)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2조의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