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행정·안전기타개인·가구
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
지원 조건
- 가구
- 무주택 세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2024.09.01~2024.12.31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(제10조)
지원 대상
○ 대상 :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
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
※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소방시설 작동점검 (비용부담 없음)
○ 추진방법 :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2024.09.01~2024.12.31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- 방문신청 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'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시설 점검) 지원 신청서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(제10조)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