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(3~5세)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 부담 경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3~5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 ☎ 042-270-068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영유아보육법
지원 대상
○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
지원 내용
ㆍ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, 관내 민간·가정 어린이집(정부미지원)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(3~5세)
ㆍ 지원 내용: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(부모부담) 지원
- 3세반 월 10만 3천원, 4~5세반 월 8만 4천원
ㆍ 신청․문의: 재원 중인 어린이집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아동보육과 ☎ 042-270-0684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11
관련 법령
[법령] 영유아보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