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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
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
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(3~5세)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 부담 경감

지원 조건

연령
만 3~5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영유아보육법

지원 대상

○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

지원 내용

ㆍ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, 관내 민간·가정 어린이집(정부미지원)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(3~5세) ㆍ 지원 내용: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(부모부담) 지원 - 3세반 월 10만 3천원, 4~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․문의: 재원 중인 어린이집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최종 수정일
2026.05.11

관련 법령

[법령] 영유아보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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