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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
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
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축산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: 대전축협에 사업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축산법(제3조)

지원 대상

○ 한우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- 시비 25%, 자부담 75%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신청: 대전축협에 사업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축산법(제3조)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