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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
공동이용농기계지원

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농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농업기계화 촉진법

지원 대상
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농업기계화 촉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