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
근교농업육성지원
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845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지원 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○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
○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
*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
-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
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1. 신청서 1부. 2. 견적서 등 1부.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845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