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개인
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6~12세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 ☎ 042-270-0682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영유아보육법
지원 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아동보육과 ☎ 042-270-0682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4.29
관련 법령
[법령] 영유아보육법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(제2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