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문화·환경이용권개인
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~7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793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자
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○ 가족관계증명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793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법령] 여성농어업인 육성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