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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문화·환경이용권개인

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
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~74세
성별
여성
대상
농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자 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 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 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 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○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여성농어업인 육성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