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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
벼영농자재통합지원

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농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지원 대상
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 :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○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대전․세종․충남․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○ 지원자재 : 벼농사용 밑거름, 못자리용 상토,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○ 지원면적 : 0.1ha(1,000㎡) 이상 전면적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