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벼영농자재통합지원
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84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지원 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대전․세종․충남․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
○ 지원자재 : 벼농사용 밑거름, 못자리용 상토,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
○ 지원면적 : 0.1ha(1,000㎡) 이상 전면적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844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