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7세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 ☎ 042-270-066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아동복지법
지원 대상
○ 위탁가정
지원 내용
○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
- 8세 미만 아동: 1인당 월 310,000원
- 8세 이상 아동: 1인당 월 400,000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아동보육과 ☎ 042-270-0662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11
관련 법령
[법령] 아동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