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·가구
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, 학용품비, 월동비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- 가구
- 한부모 / 조손 가정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동구청 가족지원과 ☎ 042-251-4515
- 중구청 여성아동과 ☎ 042-606-7216
-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☎ 042-288-3214
-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☎ 042-611-2819
-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☎ 042-608-678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
지원 내용
○ 월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
○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/ (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)
○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
○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○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-가족문화체험활동비: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-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: 2월중 / 신학기 입학전 -월동비지원: 11월 중 / 10.15.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-고등학생자녀 교육비: 분기별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동구청 가족지원과 ☎ 042-251-4515
- 중구청 여성아동과 ☎ 042-606-7216
-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☎ 042-288-3214
-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☎ 042-611-2819
-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☎ 042-608-6783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