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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·가구

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, 학용품비, 월동비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가구
한부모 / 조손 가정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

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

지원 내용

○ 월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○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/ (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) ○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○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○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-가족문화체험활동비: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-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: 2월중 / 신학기 입학전 -월동비지원: 11월 중 / 10.15.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-고등학생자녀 교육비: 분기별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