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
참전유공자명예수당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
지원 조건
-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보훈정책추진단 ☎ 042-270-089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○ 본인
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○ 배우자
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,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보훈정책추진단 ☎ 042-270-0892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11
관련 법령
[법령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