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
보훈예우수당
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
지원 조건
-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
- 전화 문의
- 보훈정책추진단 ☎ 042-270-089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국가보훈 기본법
지원 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(유족), 전몰순직군경유족, 특수임무유공자, 5.18유공자, 4.19유공자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순직공무원 유족, 공상공무원
지원 내용
○ 보훈예우수당 : 대상자 월 8만원 지급(시비 5만원, 구비 3만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보훈정책추진단 ☎ 042-270-0892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11
관련 법령
[법령] 국가보훈 기본법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