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양봉 사육농가에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축산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84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원 대상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
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
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
지원 내용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
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 ☎ 042-270-3845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법령]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