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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
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
양봉 사육농가에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축산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지원 대상
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

지원 내용
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