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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보호·돌봄현물개인

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
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
신청 방법
개인 신청절차 없음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
지원 내용
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
신청 방법
별도 신청 없음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5.11

관련 법령

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