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보호·돌봄현물개인
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 ☎ 042-270-4614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지원 내용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 ☎ 042-270-4614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11
관련 법령
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