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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개인

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
중증 독거여성장애인, 임신,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

지원 조건

성별
여성
대상
장애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제공 근거
[법령] 장애인복지법

지원 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< 방문 신청> -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( 5개소/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,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 및 문의 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)540-3540 (유성구)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820-6910 (동구)대전밀알복지관 042)627-0900 (대덕구)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637-8848 (서구)행복한 우리복지관 042)331-1155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7

관련 법령

[법령] 장애인복지법 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