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개인
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중증 독거여성장애인, 임신,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
지원 조건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장애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 ☎ 042-270-4773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장애인복지법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지원 내용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< 방문 신청> -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( 5개소/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,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 및 문의 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)540-3540 (유성구)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820-6910 (동구)대전밀알복지관 042)627-0900 (대덕구)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637-8848 (서구)행복한 우리복지관 042)331-1155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 ☎ 042-270-4773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7
관련 법령
[법령] 장애인복지법
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