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- 대상
- 장애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 ☎ 042-270-478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장애인복지법
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지원 내용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 ☎ 042-270-4783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7
관련 법령
[법령] 장애인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