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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대상
장애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장애인복지법

지원 대상
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 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7

관련 법령

[법령] 장애인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