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지자체고용·창업현금개인·가구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근로자 / 직장인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- 전화 문의
- 일가정양립지원본부 ☎ 062-613-7981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지원 내용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
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
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서(서식 1~4)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자명부,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(해당기업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일가정양립지원본부 ☎ 062-613-7981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담당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