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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 지자체고용·창업현금개인·가구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
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근로자 / 직장인
소상공인
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신청 방법
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지원 대상
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
지원 내용
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 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신청 방법
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서(서식 1~4)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자명부,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(해당기업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담당관
최종 수정일
2026.08.10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