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·가구
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
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
지원 조건
- 가구
- 무주택 세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광주아이키움(www.광주아이키움.kr)접속 후 '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' 메뉴에서 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☎ 062-613-2283
- 광주여성가족재단 ☎ 062-222-1279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16조)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
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지원 내용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
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광주아이키움(www.광주아이키움.kr)접속 후 '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' 메뉴에서 신청 * 회원가입 필요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1. 자격 신청시 : 이자지원 신청서, 대출사실확인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. 이자 청구시(5월 ,11월) : 이자납입내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☎ 062-613-2283
- 광주여성가족재단 ☎ 062-222-1279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