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지자체보호·돌봄이용권개인
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(자체)
만6세~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,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6~64세
- 대상
- 장애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☎ 062-608-2616
-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☎ 062-360-7956
-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☎ 062-607-3421
-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☎ 062-410-6353
-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 ☎ 062-960-3647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- 주소지가 (구)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(6세 이상 65세 미만)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~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
지원 내용
○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: ①시자체 지원 (710명), ②24시간 지원 (27명), ③HSC 지원 (3명)
○ 지원시간 :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
-장애인활동지원급여(국고보조사업) 소진 후 이용,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
-개인부담금 없음
○ 급여비용 : 시간당 17,270원(심야, 관공서의 공휴일 25,900원) *국비와 동일
○ 총사업비 : 6,517백만원(시비 100%)
○ 유형별 지원내용
1. 시자체 지원
- 대상 : 종합점수 1~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(710명)
- 지원시간 : (기본지원) 구간별 월 20~90시간 지원
(추가지원)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 대상자 - 월 20시간 지원
희귀난치성질환자 - 월 10시간 지원
2. 24시간 지원
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또는
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(27명)
- 지원시간 : 월 477시간 (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)
3. HSC(장애인재가복지) 지원
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수급자 (3명)
- 지원시간 : 월 240시간 (야간시간 8시간 지원) - 주간시간 사용불가
○ 신규대상자 모집 :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.선정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사이트 : https://www.bokjiro.go.kr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(필수)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(필수) 건강보험증 사본(선택) 통장사본(필수)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(자체)사업 지원 신청서(필수)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중증 와상장애 실태조사서 24시간(HSC 포함) 지원 가정방문 실태조사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☎ 062-608-2616
-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☎ 062-360-7956
-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☎ 062-607-3421
-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☎ 062-410-6353
-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 ☎ 062-960-3647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0
관련 법령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[법령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