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
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생활안정지원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신청서비스 아님
- 신청 방법
- 신청서비스 아님
- 전화 문의
- 돌봄정책과 ☎ 062-613-3226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거주하는 소외계층
※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
지원 내용
명절 위문금품, 월동기 소외계층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신청서비스 아님
- 신청 방법
- 신청서비스 아님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자치구 추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돌봄정책과 ☎ 062-613-3226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16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