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지자체문화·환경이용권개인
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여성 농업인에게 건강, 문화,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~7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4 ~ 6월중 별도 신청기간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동구청 ☎ 062-608-2723
- 서구청 ☎ 062-360-7360
- 남구청 ☎ 062-607-2743
- 북구청 ☎ 062-410-6587
- 광산구청 ☎ 062-960-8494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제3조)
지원 대상
○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~만75세 미만인 자,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
지원 내용
○ 건강, 문화,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
○ 연 10만원(8만원 지원, 자부담 2만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4 ~ 6월중 별도 신청기간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및접수->지원신청서 내용확인(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)->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->바우처 카드발급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(선택) -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동구청 ☎ 062-608-2723
- 서구청 ☎ 062-360-7360
- 남구청 ☎ 062-607-2743
- 북구청 ☎ 062-410-6587
- 광산구청 ☎ 062-960-8494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0
관련 법령
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제3조)